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법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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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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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