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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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잔여재산의 귀속제80조 · 장해보상제82조 · 유족보상제83조 · 장의비제87조 · 공매참가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88조 · 수급권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입찰과 개찰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요양보상제96조 · 상병보상제97조 · 장해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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