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법60-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60-5[제2차 납세의무자 환급]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3. 2인 이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0-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ㆍ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법60-8[상속인 환급]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2.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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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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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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