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법45-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3. 재산 중에 「지방세징수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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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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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감정인제77조 · 매수인의 제한제78조 · 요양보상제79조 · 휴업보상제79조 · 유족특별급여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80조 · 잔여재산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장해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유족보상제83조 · 장의비제87조 · 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 · 수급권의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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