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0조 (회사의 계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법45-10[제2차 남세의무자 상호관의 관계]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법46-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법46-2[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법46-3[과점주주의 요건]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법46-4[과점주주의 판정]과점주주의 판정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법47-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법47-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1. 법인이「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상법」제335조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법47-3[부채총액의 계산]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지방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법48-1[사업의 양도ㆍ양수]1.「지방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3.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나.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다.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법48-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2.「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법48-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을 해야 한다.법49-1[법정신고기한]「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법50-1[경정 등의 청구기간]「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다.법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57-2[정당한 사유]1.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다.3.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57-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법57-4[가산세의 감면배제]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57-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57-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법60-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2. 납기 중에 있는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단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3.「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법60-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1.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2.「지방세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지방세환급금의 잔여액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안을 알려야 한다.3. 2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하여야 한다.법60-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