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6조 (정리보류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를 취소한 때에는 정리보류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정리보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법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법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법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