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법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42…시행령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법43-1[상속재산의 관리인]"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법44-1[공유물ㆍ공동사업]1. "공유물"이라 함은「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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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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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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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