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62조 (물건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법45-1[법인이 해산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법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법45-3[분배 또는 인도]「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제724조제2항,「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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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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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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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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