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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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주세법」에 의한 주정을 공매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자일 것법88-5[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입찰자는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법88-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1.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가격의 입찰자가 없는 때에 한한다.2. 재입찰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91-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법91-2[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법92-1[매각결정]「지방세징수법」제92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92-2에서 "최고가 청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법92-2[매각결정의 효과]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92-1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법92-3[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지방세징수법」 제9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함에도 그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법92-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제92조 제4항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법94-1[매각재산의 승계취득]「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1항의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법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ㆍ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법94-3[징수한 것으로 본다]「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ㆍ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법 제31조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법95-1[매각결정취소의 통지]「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체납자 등)에게도 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법96-1[동산 등의 인도]1.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각한 동산ㆍ유가증권 또는 자동차ㆍ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49조 단서(동산ㆍ유가증권의 제3자 보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제3항(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의 압류해제) 및 제4항(압류재산 인도위촉)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법96-2[유가증권의 배서 등]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ㆍ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명의로 발급한다.법96-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무체재산권 등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법96-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ㆍ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법96-5[담보책임]「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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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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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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