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법35-1[그 밖의 장소]「지방세징수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등,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법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법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법35-4[인도를 거부할 때]「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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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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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참여자 설정제39조 · 권리의 보호제40조 · 압류금지 재산제40조 · 압류 등의 금지제40조 · 요양급여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43조 ·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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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4조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4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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