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15-3[시효의 중단]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법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5조, 제47조, 제48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법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 외로 징수할 수 있다.법21-1[상계의 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민법」제498조 참조)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법22-1[납기전]「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기 전"이라 함은 동 예규「지방세기본법」2-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법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법22-3[지방세, 공과금]「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법22-4[강제집행]「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라 함은「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법25-2[유예액]「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25-3[유예기간의 시기]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법25-4[그 밖의 재해]「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한해, 냉해, 지진,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법25-5[사업에 현저한 손실]「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25-6[사업의 중대한 위기]「지방세징수법」제25조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법25-7[동거가족]「지방세징수법」제25조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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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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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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