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87-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법87-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 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법87-4[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격입찰자의 추첨(법 제88조 제4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법87-5[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법87-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 약정한 사실을 말한다.법87-7[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3호에서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법88-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입찰자는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법88-2[개찰방법]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입찰서의 제출을 마감한 후 공매공고에 기재한 장소 및 일시에 공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법88-3[개찰의 입회]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법88-4[낙찰자 결정의 조건]「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에 따른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1.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2. 공매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금을 납부한 자일 것3.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