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법71-2[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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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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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