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호에서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같은 법 제3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법71-3[법정기일]「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가.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나.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다.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라.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법71-4[전세권]「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법7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법71-6[질 권]「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법7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법71-8[저당권]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2.「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한 저당권도 포함된다.법7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법7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법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법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압류재산에「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4순위) 지방세(5순위) 일반채권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순위) 지방세(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5순위) 일반채권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3순위) 지방세(4순위) 일반채권법71-14[대물변제의 예약]「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법71-15[가등기, 가등록]"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법7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지방세기본법」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법7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 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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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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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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