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3조 (의료기재 압류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3.「국민연금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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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7조 ·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제8조 ·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2조 · 보상금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13조 · 의료기재 압류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4조 ·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제14조 · 생활조정수당제15조 · 간호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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