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항공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 「지방세징수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법38-5[보전압류의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납기전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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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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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2조 · 휴업급여제53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55조 ·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제55조 ·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56조 ·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장해급여제58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58조 · 수급권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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