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체납처분유예를 한 지방세법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배당요구종기일(「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6.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7.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6에 준하는 때법66-3[교부청구의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이 용이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66-5[교부청구의 효과]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67-1 [참가압류의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67-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법68-1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1.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가압류통지서를 인도하여야 한다.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통지서가 인도되면 당초 참가압류를 한 때에 전항의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참가압류를 한 것으로 본다.법68-2 [참가압류의 효력]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법69-1 [해제의 순서]기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69-2 [동산 등의 보관비용]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다.법71-1[매각의 대상]1.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2.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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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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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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