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79조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방세징수법」제25조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가족을 제외한다)가 질병이 있어 납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한 휴ㆍ폐업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을 받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5.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법25-9[납기 개시 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법25…시행령31-2[유예기간의 시작일]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법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지방세징수법」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