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92조 (보전처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법45-2[가처분]「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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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3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473조 · 재단채권의 범위제477조 ·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제519조 · 회사의 계속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592조 · 보전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592조 · 보전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610조 · 회사의 계속제744조 ·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제779조 · 가족의 범위제826의2조 · 성년의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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