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법35-5[수색시간제한]「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3항에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ㆍ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법35-6[시효의 중단]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76조 참조)법36-1[질문]「지방세징수법」제36조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법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지방세징수법」제36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1. 주식회사2. 합명회사3. 합자회사4. 유한회사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6. 특별법에 의한 법인7. 법인격 없는 사단법37-1[성년자]「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성년자"란 「민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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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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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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