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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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법75-1[양도담보재산]법 제75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계약(협의의 양도담보)2. 담보를 위한 권리이전을 매매형식에 의하고 매도인이 약정기간 내에 매매대가를 반환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매매(환매약관부매매)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 또는 매도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장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차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예약(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매도담보)법75-2[양도담보의 목적물]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법75-3[양도담보의 공시방법]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2. 부동산 … 등기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5. 기타 … 인도,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호에 준함.법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법75-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법89-1[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법89-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1. 비과세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2. 지방세의 환급3. 압류해제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법89-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1.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법89-4[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법89-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법89-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법89-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1.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89-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90-1[이의신청의 관할청]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와 불복청구 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법91-1[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법91-2[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91-3[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법95-1[청구서의 보정사항]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법95-2[보정요구의 당사자]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법95-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법96-1[각하결정사항]1.「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적격의 부존재)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2.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 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4.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법139-1[납세관리인의 지정]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법139-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제128조)2. 납세자의 사망3. 납세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인 지정 또는 파산 등법139-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법140-1[질문]「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법144…시행령80-1[전자기록의 보존]1.「지방세기본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전자기록과 가시(可視)방법이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2.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자기록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되어 보존되거나 기존 전자기록이 가시(可視)화 될 수 있어야 한다.법144…시행령80-2[전자기록의 복구]1.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손상되어 가시(可視)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지체 없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어야 한다.2. 분실ㆍ손상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지 못하는 경우의 관련자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운다.법144…시행령80-3[제재 규정]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0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법153-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제2장 지방세징수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법5-1[납세증명서의 발급]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법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제3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7-1[관허사업]「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법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법7-3[주무관청]「지방세징수법」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법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법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법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주된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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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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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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