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민법」제508조 참조)나.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다.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라.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제25조 참조)법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법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법33-8[재산의 선택]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법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법33-10[압류전의 최고]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법33-11[야간, 휴일의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법33-12[양도담보재산]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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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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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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