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을 준용한다.법33-4[재산의 금전적 가치]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가.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어음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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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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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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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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