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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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0-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환급]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법60-14[청산종료법인 환급]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법60-15[채권ㆍ질권자 환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법60-16[납세관리인 지방세환급금지급]「지방세기본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60-17[지방세환급금의 충당시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한 후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한 후에는 납세자가 지방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법62-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법62-2…시행령43-1[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1.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3.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법63…시행령44-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법63…시행령44-2[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1. 지방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2. 지방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ㆍ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4-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지방세기본법」제64조제1항 따른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법64-2[농어촌특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본세인 취득세의 경정결정일을 말한다.법6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지방세기본법」제6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 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법6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지방세기본법」제6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2.「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법6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지방세기본법」제65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법67-1[담보제공의 등록]「지방세기본법」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이란「국채법」제9조와 「은행법」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법71-1[지방세의 우선징수]「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법7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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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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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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