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의2조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18. 9. 17.>1.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개정 2018. 9. 17.>2.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8. 9. 17., 2023. 11. 16.>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나.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신설 2015. 7. 9.>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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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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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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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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