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의2조 (기술료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를 관리하고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전문기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납부기술료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기여도(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6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납부하게 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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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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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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