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의2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1.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삭제 <2023.1.16.>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임신한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남성근로자가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검진(태아검진)위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6항 및 「근로기준법」제74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2024. 1. 29>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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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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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