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공모형 신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발주청에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모형 신기술의 수요가 있는 경우 신기술 범위, 신청자격 등을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신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에게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할 기술의 범위, 신청자격 등 공모형 신기술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공모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은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모에 신청 접수된 기술이 발주청이 요구한 신기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진흥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발주청의 검토결과 신청기술이 발주청의 신기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기술이 공모형 신기술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고, 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의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공모에 신청한 기술 중 발주청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진흥원장은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신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⑩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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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 및 연장심사 평가기준
1. 지정심사 평가기준 가. 1차심사위원회 심사항목 및 기준 1) 1차심사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 각 심사항목에 대해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인정"한 경우 1차심사를 "인정"으로 의결한다.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심사항목 | 배점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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