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감찰3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감찰에 관한 사항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 부장검사ㆍ차장검사ㆍ검사장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 부장검사ㆍ차장검사의 재산등록 내역 심사 업무3. 감찰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과제 등에 대한 검토,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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