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2조 (디지털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포함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전자적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대한 지도,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6. 최신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7.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8.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9. 전자적 증거의 분석ㆍ보존을 위한 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운용과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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