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사이버범죄 및 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이라 한다)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ㆍ수사지원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ㆍ지침의 수립ㆍ시달나.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다.조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라.범죄현상ㆍ수사기법의 분석ㆍ관리ㆍ연구ㆍ개발,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업무마. 기관고발 등 사건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바.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사이버ㆍ기술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 증거의 압수,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에 대한 지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4.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6.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8.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9. 통신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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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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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