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범죄 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2.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검색ㆍ회보에 관한 사항3.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최신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6.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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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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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