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감찰2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가. 감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지도방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통제라. 감사업무 추진상황 정기보고마. 감사자료의 관리바. 감사결과의 분석ㆍ연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교양 자료집 발간사.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2.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가.항고ㆍ재항고사건, 사무감사 지적사건, 항소기각 등 사건, 무죄사건,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 감호청구 기각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의 평정에 관한 업무나. 평정자료의 관리 및 평정결과의 통지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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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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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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