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감찰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가. 감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지도방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통제라. 감사업무 추진상황 정기보고마. 감사자료의 관리바. 감사결과의 분석ㆍ연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교양 자료집 발간사.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2.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가.항고ㆍ재항고사건, 사무감사 지적사건, 항소기각 등 사건, 무죄사건,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 감호청구 기각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의 평정에 관한 업무나. 평정자료의 관리 및 평정결과의 통지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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