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감찰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공무원 비위[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의 중요 비위는 제외한다] 감찰에 관한 사항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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