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법과학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수사 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가. 과학수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와 관리에 관한 사항나. 과학수사 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다.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연구2.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가. 심리생리검사나. 행동분석다. 진술분석라. 문서감정마. 영상분석바. 음성분석사. 멀티미디어복원아. 화재분석자. 기타 감정ㆍ감식3.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과학수사장비의 배정 및 관리나. 각급 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 점검4.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6.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7.「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8.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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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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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