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임명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상담관 채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파렴치 범죄, 직무범죄, 뇌물죄, 횡령죄 등의 형사ㆍ징계 전력) 발견 시 선발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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