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휴가, 휴직 및 복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 상담관, 원거리 가족별거자에게는 반기 2일 이내(서북도서 근무자는 반기 3일 이내)2. 자살예방, 상담활동, 교육 등의 업무 유공자 중 직접운영부대장 표창수상자는 1일, 장성급 표창수상자는 2일 등 연간 5일 이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군상담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2일 감정노동휴가를 부여한다. 감정노동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25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담관이 본인의 학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휴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운영부대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상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8개월 이내(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에 한해 연장 가능)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90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6.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휴직기간은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한다) 그리고 운영부대장은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휴직자는 복직원을 제출한다)7. 제4항에 따라 휴직을 승인받은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운영부대장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가는 최소한 실제 소요 또는 필요기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그 밖에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부대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항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해병대사령관(인사참모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관은 제1항부터 제8항 까지의 사유로 휴가 시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에게 보고 및 공무직인사관리체계에 기록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자살한 장병 등의 상담을 실시한 상담관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이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자살 장병을 직접 상담한 상담관 : 4일2. 자살 장병 소속 부대의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상담관 : 최대 3일의 범위 내 지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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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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