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담관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대별 상담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상담관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적용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제24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④운영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소속부대(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담관이 신청한 경우2.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상담관의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상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직접)운영부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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