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1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직할부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 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충족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각 군내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예비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채용하되, 각 군별 예비 합격자가 결원인 경우에는 각 군 구분 없이 예비 합격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채용한다.
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예비 합격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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