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배치 및 근무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근무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인력할당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상담관이 특수근무지에 근무하거나, 국방헬프콜센터 상담관으로 보직을 조정하는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5년(특수근무지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근무지는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3.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심사관리대 상담관 중 별표 제2호에 따른 임상심리평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근무지에 계속 근무 가능4. 상담관의 공정한 근무지 교류를 위해 별표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평가요소 및 배점은 국방부 위원회를 거쳐 조정 가능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직할부대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교류 유예 또는 근무기간 조정 가능가. 본인이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 중나. 본인의 건강 및 가정상황 등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이 제한될 경우다. 상담관 인사교류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운영부대 여건 상 인사교류가 극히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의 소속 군을 변경하여 타군 전환소요 발생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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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근무성적 평가표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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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구 분 | 근무성적 | 근무지 서열 | 근무경력 | 기타 배 점 | 35% | 45% | 10% | 10% ① 근무성적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평가결과를 35점 만점 비율로 환산 ② 근무지 서열 : 근무지 유형별 점수를 직접 반영(최대 45점) (단위 : 점) 구 분 | 특수근무지 | 특수근무지 | 특수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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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임상심리평가 전문자격증
자격증의 종류 | 발급기관 | 비 고 임상심리전문가 | 임상심리학회 | 민간학회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보건복지부 | 국가공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보건복지부 | 국가공인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보건복지부 | 국가공인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 보건복지부 | 국가공인자격 임상심리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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