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와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직할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은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세부 인원구성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위하여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⑤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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