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운영부대장과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년도 업무계획(매년 12월말)2. 반기별 성과분석 결과(7월 2주차, 12월 2주차)3.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시기는 인사운영 계획 등에 따라 군별 조정ㆍ시행)4. 그 밖에 과업 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수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운영부대장과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년도 업무계획(매년 12월말)2. 반기별 성과분석 결과(7월 2주차, 12월 2주차)3.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시기는 인사운영 계획 등에 따라 군별 조정ㆍ시행)4. 그 밖에 과업 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수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