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사회보험 등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소속 상담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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