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 수행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3. 상담 역량이 필요한 간부 및 병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 가능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 가능5. 자살징후자를 식별하고,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군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슈퍼바이저는 야전부대 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차원의 현장지원과 군 상담제도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전부대 상담관에 대한 상담사례지도, 자살징후자를 식별하는 자살예방교관 교육 지도 및 자살사고 발생 시 조기 부대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현장지원, 군상담제도 발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 트라우마 심리상담ㆍ치료 등의 특수분야 상담과 순회교육, 상담관 관련 각종 규정ㆍ정보 제공 및 고충을 수렴한다.2. 자격기준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군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군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도 선발할 수 있다.3.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4. 슈퍼바이저는 각 군 운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2배수 추천 후 선발하고, 심사자료는 자격증 50%, 근무성적 20%, 근무경력 10%, 위원회 평가 20%로 한다. 선발방법 및 기준은 각 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