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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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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