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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