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업무수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매월 제출한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반기별로 업무실적 평가회의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과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담관 업무수행의 질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운영부대와 직접운영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평가결과와 교육성적 등을 종합 서열화하여 채용ㆍ계약갱신ㆍ계약해지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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