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업무수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매월 제출한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반기별로 업무실적 평가회의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한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과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담관 업무수행의 질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운영부대와 직접운영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평가결과와 교육성적 등을 종합 서열화하여 채용ㆍ계약갱신ㆍ계약해지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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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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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