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업무수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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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매월 제출한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반기별로 업무실적 평가회의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매월 제출한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반기별로 업무실적 평가회의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과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담관 업무수행의 질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운영부대와 직접운영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평가결과와 교육성적 등을 종합 서열화하여 채용ㆍ계약갱신ㆍ계약해지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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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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