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업무수행실적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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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관은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운영부대장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보존기간과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구체화하여야 한다.1. 업무수행실적서(매월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제출)2. (삭제)3. (삭제)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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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은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운영부대장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보존기간과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구체화하여야 한다.1. 업무수행실적서(매월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제출)2. (삭제)3. (삭제)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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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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