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휴가 중 휴무일ㆍ공휴일 및 휴가기간의 초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 중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거나, 병가ㆍ경조사 휴가 중에는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②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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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근로시간 등제23조의2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23조의3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종료제24조 · 휴가, 휴직 및 복직 등제25조 · 특별휴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6조 · 휴가 중 휴무일ㆍ공휴일 및 휴가기간의 초과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근무성적평가제28조 · 징계제29조 · 계약해지제30조 · 급여 및 수당제30조의2 · 퇴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