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신규채용자 근무희망지역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최종 합격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배치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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