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동점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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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다수결 원칙 적용)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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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다수결 원칙 적용)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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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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